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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자격 조건 안내

by 미니멀 인포 유니버스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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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기 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통해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요약
4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란?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저감장치(DPF)가 부착이 없어야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조기 폐차를 신청하거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차량의 적합성 확인과 성능 검사를 거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 기준이며,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 개요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의 4등급 경유차 외에도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포함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보다 포괄적인 환경 개선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금 자격 조건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운행한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로, 지원금이 필요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조기 폐차 신청 절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 방법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 및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절차
    1. 조기 폐차 신청
    2. 차량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성능 검사
    4. 보조금 청구

이 모든 과정은 차량 소유자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및 소요 기간

순서 방법 평균 소요기간
1. 조기폐차 신청 - 폐차장에 의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폐차를 신청받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
- 즉시 또는 신청 후 대기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 신청 후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발급 및 보조금 산정
- 신청 후 2~7일 이내
3.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선택 사항): 차량의 사진 및 동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 업로드 기준 5일 이내 승인 문자 발송 및 수수료 19,800원 결제
- 업로드 후 5일 이내
4. 폐차장 입고 - 선택한 폐차장에 차량 방문, 견인 또는 탁송 요청
- 폐차장 입고 등록
- 보통 당일 가능
5. 조기폐차 성능검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관 파견 후 성능검사 시행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이용 시 성능검사 면제
- 입고 후 2~7일 내 검사 (수수료 29,700원)
6. 자동차 폐차등록 말소 - 성능검사 합격 시 자동차 등록 말소 - 합격 후 1일 이내
7.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 말소와 동시에 기본 보조금 청구
- 추가지원 대상자(소상공인, 저소득층)는 사전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
- 말소일 기준 1~2달 이내 계좌 입금
8.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청구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청구서를 작성
-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폐차장, 지자체, 환경협회로 발송 후 청구
- 청구서 발송 후 1~2달 이내 계좌 입금

 

 

지원 대상 차량 목록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현재 등록된 약 116만 대의 4등급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차량 모델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베라크루즈와 기아 모하비는 지원 대상이지만, 같은 4등급 차량이라도 스포티지는 제외됩니다. 이는 각 모델의 배출가스 성능과 저감장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 금액 및 한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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